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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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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01-13 21:27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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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11. 10. 선고 2018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3조 제2, 11조의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였다.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2022. 11. 10. 선고 2020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같은 조 제1, 2, 3, 5, 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2022. 11. 10. 선고 20227940 판결 사기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도 포함된다.

 

4. 2022. 11. 17. 선고 2021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2022. 11. 17. 선고 2022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요소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의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의 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 2항과 제29,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주체, 시기,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6. 2022. 11. 17. 선고 2022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 공소사실의 기재에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7. 2022. 11. 17. 선고 20228662 판결 사기

 

  •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 3조 제1, 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8. 2022. 11. 17. 선고 202297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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