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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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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01-05 12:45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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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22. 9. 7. 선고 2021905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109. 2022. 9. 7. 선고 2022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범행의 상대방, 범행 수단 내지 방법, 결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위 개별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10. 2022. 9. 7. 선고 20228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다.

 

111. 2022. 9. 16. 선고 20191906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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