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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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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10-17 16:13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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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222022. 8. 19. 선고 20201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개정) 부칙 제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101. 2022. 8. 19. 선고 2020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102. 2022. 8. 19. 선고 20213451 판결 강제추행

 

  •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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