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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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10-17 16:13 조회1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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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22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개정) 부칙 제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101.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102.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강제추행〕
-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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