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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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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10-17 15:57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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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22. 7. 28. 선고 20197563 판결 변호사법위반

92. 2022. 7. 28. 선고 2020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93. 2022. 7. 28. 선고 202012279 판결 사기

 

  •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94. 2022. 7. 28. 선고 2020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
  •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95. 2022. 7. 28. 선고 2020137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의 구성요건인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변경만으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그 입법 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96. 2022. 7. 28. 선고 202110579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97. 2022. 7. 28. 선고 2022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98. 2022. 7. 28. 선고 202239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검사는 그의 음주측정거부 전력만을 음주측정거부행위의 가중요건으로 삼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99. 2022. 7. 28. 선고 2022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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