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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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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09-03 12:56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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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취한 것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적법하고 설령 이에 대해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아, 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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