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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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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08-07 12:47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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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 5. 31. 201658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회사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

 

70. 2022. 6. 9. 선고 20161174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재물손괴

71. 2022. 6. 9. 선고 2021148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원심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각 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면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72. 2022. 6. 9. 선고 202216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73. 2022. 6. 16. 선고 2022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74. 2022. 6. 16. 선고 2022167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75. 2022. 6. 16. 선고 20222236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76. 2022. 6. 16. 2022509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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