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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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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08-07 12:36 조회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08336 명예훼손등 () 파기환송

 

  •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20208421 명예훼손 () 파기환송

 

  •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202012279 사기 () 상고기각

2020124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파기이송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

 

202013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파기환송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 파기환송(일부)

2022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파기환송

 

  •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2022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파기환송

 

  •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0224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파기환송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022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 상고기각

 

  • ​불고불리 원칙상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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