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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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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07-12 14:28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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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22. 5. 12. 선고 202018062 판결 약사법위반

 

  • ​약국 개설자들이 공동의 안내도우미를 고용하여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안내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 등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59. 2022. 5. 12. 선고 202115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60. 2022. 5. 12. 선고 20211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1. 2022. 5. 13. 선고 20173884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형사소송법에 의한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62. 2022. 5. 13. 선고 202015642 판결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63. 2022. 5. 19. 선고 2021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상 항소와 상고가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항소는 ‘ 1심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상고는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소여서 통상적인 경우 양자가 절차적으로 중첩될 수 없기 때문이다.
  •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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