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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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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06-25 11:24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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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8.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9. 2022. 4. 14. 선고 2021도2046 판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50.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2021전도1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부착명령〕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甲(女, 12세)에게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甲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영상물과 속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을 뿐 원진술자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부분(이하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6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甲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51.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명예훼손〕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52.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 동성(同性)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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