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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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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06-25 11:16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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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1.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감시․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단속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위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였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2.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3.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44.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45.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6.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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