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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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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06-25 11:10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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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35.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형사재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36.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7.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 38.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甲과 乙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9.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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