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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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04-16 12:20 조회5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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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12.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3. 2019. 12. 13. 선고 2017도20752 판결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4.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형법 제283조 제3항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1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제6항),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제5항).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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