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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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2-01-24 14:43 조회1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pdf (115.3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4 14: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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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8693 변호사법위반등 (차) 상고기각
-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고,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도13768 사기 (바) 파기자판(일부)
- 제1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그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할뿐더러, 피고인 등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상고기각
-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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