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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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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12-06 13:49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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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21. 10. 14. 선고 201616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

  •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89. 2021. 10. 14. 선고 2017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90. 2021. 10. 14. 선고 20182993 판결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91. 2021. 10. 14. 선고 201810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동의사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공동의사는 반드시 위반행위에 관계된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족하다.
  • 공동의사는 사전 공모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92. 2021. 10. 14. 선고 20217168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를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 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93. 2021. 10. 14. 선고 20218719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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