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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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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11-06 18:54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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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21. 9. 16. 선고 2015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80. 2021. 9. 16. 선고 2019118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81. 2021. 9. 16. 선고 201918394 판결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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