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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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11-06 18:36 조회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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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폭행․강제추행미수〕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일종의 신분범이며,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69.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70.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약물치료 등 치료명령을 수인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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