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19호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경찰이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 HOME
  • 커뮤니티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판례공보 제619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11-06 18:36 조회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68. 2021. 8. 12. 선고 202017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폭행강제추행미수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일종의 신분범이며,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69. 2021. 8. 19. 선고 202014576 판결 상관모욕

70. 2021. 8. 19. 선고 2020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약물치료 등 치료명령을 수인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학과 페이스북 바로가기 학과 네이버카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