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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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10-03 13:11 조회1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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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1. 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66.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등을 한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 이익의 제공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67.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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