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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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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9-16 11:52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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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21. 7. 8. 선고 201412104 판결 배임미수

  •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분양권 매도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61. 2021. 7. 8. 선고 2021299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62. 2021. 7. 15. 선고 2015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3. 2021. 7. 15. 선고 2018144 판결 저작권법위반

  •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64. 2021. 7. 15. 선고 2020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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