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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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8-13 16:42 조회1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pdf (200.9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3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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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6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 경찰관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수사는 경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범의가 유발된 때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9도130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2020도146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등 (사) 상고기각
-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도162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파기환송
- 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통신 매개에 관여하였거나,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한다.
2021도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파기환송
- 법원이 영장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은 위 압수ㆍ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 투약의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21도6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등 (가) 상고기각
- 약사 등이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모두 약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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