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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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8-13 16:29 조회20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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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1. 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52.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검사가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52. 2021. 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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