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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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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04-16 12:02 조회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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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11. 14. 선고 20196525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2. 2019. 11. 14. 선고 201992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3. 2019. 11. 14. 선고 2019115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 은 법정에 출석하여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이상 이는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인 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실에 비추어 원진술자 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의 법정증언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4. 2019. 11. 14. 선고 20191189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5. 2019. 11. 14. 선고 2019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6. 2019. 11. 21. 선고 2018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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