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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6.10.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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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6-17 16:50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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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파기환송

  •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20212726 특수상해 등 () 상고기각

  •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02140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상고기각

  •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

20214278 중상해 () 상고기각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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