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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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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6-17 16:33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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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1. 4. 29. 선고 20181858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45. 2021. 4. 29. 선고 201994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46. 2021. 4. 29. 선고 202016369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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