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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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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6-07 16:41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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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1. 4. 9.2020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43. 2021. 4. 15. 선고 2020164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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