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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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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5-10 13:33 조회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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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1. 2. 25. 선고 2016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부착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6조가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30. 2021. 2. 25. 선고 2018190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

31. 2021. 2. 25. 선고 2020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아동학대처벌법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2. 2021. 2. 25. 선고 202012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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