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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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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4-13 17:33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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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 1. 14.2020369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2020. 8. 18.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

20. 2021. 1. 28. 선고 201718536 판결 위증

  •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그리고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1. 2021. 1. 28. 선고 20184708 판결 예비군법위반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22. 2021. 1. 28. 선고 20202642 판결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자료도 증거에 포함된다.
  •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3. 2021. 2. 4. 선고 20189781 판결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죄는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4. 2021. 2. 4. 선고 201910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친다.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5. 2021. 2. 4. 선고 202012103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일정기간 반복하여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26. 2021. 2. 4. 선고 202013899 판결 의료법위반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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