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0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3-04 14:30 조회3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판례공보 제605호.pdf (202.0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04 14:30:06
본문
14. 2021. 1. 14. 선고 2016도7104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15.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6. 2021. 1. 14. 선고 217도21323 판결 〔건조물침입〕
-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설령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개별 입주자 등은 그 주차장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지 안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17. 2021. 1. 14. 선고 2020도109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연간’은 역법상의 한 해인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18.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
-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