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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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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2-03 18:39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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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 12. 10. 선고 2015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는 결재권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해당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5. 2020. 12. 10. 선고 2019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6. 2020. 12. 10. 선고 202026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7. 2020. 12. 10. 선고 20206425 판결 저작권법위반

8. 2020. 12. 10. 선고 2020114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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