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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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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1-01-12 17:15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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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1. 12. 선고 201911688 판결 상표법위반

  •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2020. 11. 19. 선고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파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에서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
  • 피고인이 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의 친척인 이 듣는 가운데 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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