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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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11-20 10:19 조회3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pdf (108.9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0-11-20 10:19:17
본문
- 피고인이 피해자 외 2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인용하여 공연성을 긍정하였음.
- 이에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타당하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 경위 및 장소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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