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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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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11-05 16:09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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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20. 9. 3. 선고 2015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

  •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93. 2020. 9. 3. 선고 2020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이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친권자로서 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94. 2020. 9. 3. 선고 20208055 판결 병역법위반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95. 2020. 9. 3. 선고 2020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심법원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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