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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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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09-29 11:25 조회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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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20. 7. 23. 선고 20159917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이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85. 2020. 7. 29. 선고 2017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ㆍ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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