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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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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08-04 14:54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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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20. 6. 4. 선고 20156057 판결 배임

  • 배임죄는의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73. 2020. 6. 11. 선고 2016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노동조합법 제91, 43조 제1). 여기서 처벌되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2).
  •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대향범 관계에 있는 행위 중 사용자만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제91, 43조 제1항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고,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74. 2020. 6. 11. 선고 20169367 판결 의료법위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는 것이다.
  • 그러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5. 2020. 6. 18. 선고 2019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피고인과 사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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