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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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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07-19 11:35 조회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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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0. 5. 28. 선고 2015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

  •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68. 2020. 5. 28. 선고 20178610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11조 제3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69. 2020. 5. 28. 선고 201816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 피고인 회사가 협력업체에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한 공사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차액만큼 익금 누락을 통해서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70. 2020. 5. 28. 선고 2019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71. 2020. 5. 28. 선고 2020207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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