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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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5-04-21 12:09 조회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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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704호.pdf (185.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1 1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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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5. 2. 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주택법위반〕
34.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35.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36.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사기․무고〕
-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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