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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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5-04-03 09:17 조회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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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703호.pdf (174.6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04-03 0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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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31.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 관세법 제241조 제1항과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32.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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