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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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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5-03-24 13:07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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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 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후자의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판결요지와 판결문 전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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