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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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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5-03-18 10:30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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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5. 1. 23. 선고 20222278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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