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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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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5-02-06 10:30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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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 12. 12. 선고 202011949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소송절차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 보장의 관점에서 그러한 공소장변경이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공소장변경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13. 2024. 12. 12. 선고 20211286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4. 2024. 12. 12. 선고 202310286 판결 의료법위반

 

  •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면 의사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진료의 보조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15. 2024. 12. 12. 선고 2024764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6. 2024. 12. 12. 선고 20241014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17. 2024. 12. 12. 선고 202410710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 2024. 12. 16. 20203326 결정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

 

  •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

 

19. 2024. 12. 18. 202126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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