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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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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5-01-18 15:03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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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 11. 28. 선고 2022102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 형법 제151조 제2(범인도피죄)에서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
  •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처벌불처벌의 결과는 오롯이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따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 유무에 따라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9. 2024. 11. 28. 선고 2022106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0. 2024. 11. 28. 선고 202371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1. 2024. 11. 28. 선고 202412324 판결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 죄명: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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