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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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06-04 11:35 조회3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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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2.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위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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