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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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12-31 10:27 조회1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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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pdf (238.9K) 6회 다운로드 DATE : 2024-12-31 1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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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207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22도72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보관하는 행위’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023도36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다) 파기환송
-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참여권자로서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의제출(압수)되는 전자정보나 정보저장매체의 관리처분권에 관하여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의 외형적․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즉 임의제출(압수)의 직접적 대상인 당해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그로부터 외형적․객관적으로 추단되는 저장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처분권 유무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3도13673 행정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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