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95호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경찰이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 HOME
  • 커뮤니티
  •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경찰채용 및 수험정보

판례공보 제69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12-05 11:59 조회14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09.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은 헌법 원칙인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는 관점에 따라 해석․실현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은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하 ‘참여능력’이라고 한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도 위법하다. 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하 ‘참여능력’이라고 한다)이 없다면 그 피의자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 이때 참여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한 참여자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수사기관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포함하여 압수․수색 당시를 기준으로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110.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111.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청탁금지법에 따른 향응을 포함하여 제공받은 금품 등의 가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맞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다른 참석자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총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 112.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학과 페이스북 바로가기 학과 네이버카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