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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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4-19 14:32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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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그 대상인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란 제42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0.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41.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42.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가 그 위반의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위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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