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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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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0-05-10 21:36 조회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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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 상고기각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6612 판결 등 참조).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99601 저작권법위반 () 상고기각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과 피고인이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해자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 건축물과 피고인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피해자 건축물에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은 이른바 "강릉 카페 테라로사 디자인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한국일보 https://news.v.daum.net/v/20200510152837698 참고

201919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상고기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 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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