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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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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4-09 09:4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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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24. 2. 8. 선고 202316595 판결건조물침입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의 의사에 반하여 에게 100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에게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화를 걸거나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38. 2024. 2. 15. 선고 202315164 판결 주거침입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종국적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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