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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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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3-06 14:46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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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4. 1. 4. 선고 2021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실행행위 종료 후 행위에 사용한 물건 중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까지도 포함한다.
  •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25. 2024. 1. 4. 선고 2022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6. 2024. 1. 4. 선고 202214571 판결 모욕

 

  •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서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27. 2024. 1. 4. 선고 2022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업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8. 2024. 1. 4. 선고 2023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9. 2024. 1. 4. 선고 20232836 판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물가안정법 제7조와 위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제26, 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 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0. 2024. 1. 4. 선고 2023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은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인 차별행위의 존재, 차별이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일 것, 악의적일 것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

 

31. 2024. 1. 4. 선고 2023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고,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사람의 인격상 동일성 이외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한다.
  •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32. 2024. 1. 4. 선고 2023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33. 2024. 1. 5. 2021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에 관한 영장의 기재는 피의자피압수자 등의 압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나아가 예외적 적용의 전제가 되는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4. 2024. 1. 11. 선고 2020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35. 2024. 1. 11. 선고 2020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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