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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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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2-07 20:37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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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 12. 14. 선고 2020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형법 제243(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12. 2023. 12. 14. 선고 2022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13. 2023. 12. 14. 선고 20238341 판결 의료법위반

 

  •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14. 2023. 12. 14. 선고 2023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에서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숙박계약에서 고객의 개별 객실에 대한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적법하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응하지 않을 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15. 2023. 12. 14. 선고 2023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
  •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16. 2023. 12. 21. 선고 2023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17. 2023. 12. 21. 선고 2023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18. 2023. 12. 21. 선고 2023135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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