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 제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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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1-21 18:33 조회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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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저작권법위반〕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권법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8.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10.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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