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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제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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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4-01-04 10:11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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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11. 16. 선고 2021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2. 2023. 11. 16. 선고 2023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3. 2023. 11. 16. 선고 2023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

 

  •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이하 선행범죄라 한다)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4. 2023. 11. 16. 선고 2023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5. 2023. 11. 16. 선고 2023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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